반응형 청년원세지원1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최대240만원 지원! 19~39세 청년 1인 가구.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지원 서울시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025.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