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청년 1인 가구.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지원
서울시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 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모집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상한 기준 초과 시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산 93만 원 이하 신청 가능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2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2만 원(3천만 원 × 5.0%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천원 단위는 절사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2025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127,230원, 지역가입자 58,386원입니다. (※’ 25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다산콜센터(12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 월세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 배정
시는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합니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1,250명)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되고,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5. 6. 11. ~ 6. 24.
🏠 선정인원 : 15,000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청년월세지원 신청페이지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 – 2030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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