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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이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거니깐 놓치지 말고 아래 내용 확인후에 꼭 받으세용^^
하단에 신청링크 있습니다~
1.지원대상
- 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2022.12.31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2.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3.서비스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4.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5.처리절차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요즈음처럼 경기도 안좋을때 이런거는 꼭 지원해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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