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근로 • 사업 • 중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 • 자녀
장학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금액이 10% 감액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 신청 대상 확대와 신청 편의성 개선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재난 피해 지역 주민
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1. 신청 대상 조건 소득과 가구 유형 구분
▶ 가구 유형별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앵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고령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 급여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2025년 신청)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 워 이상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4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금융(이자 •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 재산 요건
- 가구 보유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만 신청 가능
- 8월 지급 심사 때 금융재산 포함하여 2.4억 초과 시 지급 제외
▶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2024년 12월31일 현재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자
2. 신청 방법과 기한
▶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됨)
▶ 손택스(모바일 앱)
-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 개별인증 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동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수령 시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3. 주의 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재산 요건 확인 : 금융재산을 포함한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보이스피싱 주의 :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반호로 오는 장려금
- 관련 문자는 스팸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 044-204-3812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을 놓치지 마시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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