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동물병원’ 148개소로 증가
소중한 가족인 강아지와 고양이가 아플 때 진료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

소중한 가족인 강아지와 고양이가 아플 때 진료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2021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지난해 134개소에서→148개소로 늘어나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건강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다.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의 경우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신청자격 :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 (1회/1년) , 동물 등록된 반려견·반려묘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 소지 후, 주소지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 총 148개 동물병원
○ 지원내용 : 필수진료, 선택진료(20만원 이내)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지원
○ 보호자 부담금
- 필수진료 : 진찰료 5,000원/회 (최대 1만원)
- 선택진료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시: 진료비 30만원인 경우 10만원 보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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