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
1. 서비스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 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3. 선정기준
■ 서비스의 변경(예: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 절 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슈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원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 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4.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
5. 전화문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